“보이스피싱 가담 모른다고 해줘” 허위 증언 교사한 조직원 법정구속

중앙일보

입력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에게 자신의 범행 가담 여부와 관련한 법정 허위 증언을 종용한 조직원이 법정 구속됐다.

26일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따르면 범죄단체가입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한 A씨가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는 2020년 8월 불구속기소 된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일당 B씨 등 8명에게 자신이 해당 범행에 가담했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게 했다.

검찰은 조직적 위증 정황을 파악한 후 신속하게 통화 기록을 분석하고 압수수색 등을 거쳐 허위 증언한 조직원들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해 위증했던 내용을 바로잡았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적인 위증으로 무죄를 선고받으려 한 사건”이라며 “위증에 가담한 조직원 8명은 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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