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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김건희 여사 수사 질의에 "법률 검토 단계"

중앙일보

입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 앞에서 가진 새로운 로고(CI)와 슬로건(표어)을 사용하는 현판 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 앞에서 가진 새로운 로고(CI)와 슬로건(표어)을 사용하는 현판 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사적 채용'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 "법률 검토와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2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 현관 앞에서 '김건희 여사 수사 진행 상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저희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고소 고발이 접수되면 배당이 되고 배당이 되면 그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이게 사건이 되는지, 공람종결이나 각하로 신속하게 처리할 사건인지, 우리가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해서 수사할 것인지 법률 검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관계도 좀 확인해야 한다"면서 "필요한 경우엔 고소고발인이나 제보자를 불러서 조사도 하고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지금 아마 그런 절차 중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달 20일 김 여사와 윤 대통령,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사적채용 논란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수사1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이대환)에 배당됐다.

'단순히 통상 절차를 말하는 것이고, 수사 의지를 드러낸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통상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저희가 본격적으로 할지 좀 더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필요시에는 김 여사를 소환할 수도 있느냐고 묻자 "절차에 따라서"라며 "필요한 경우에는 하는 것이다.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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