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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2년간 밥 짓고 빨래했다"…새마을금고 여직원에 무슨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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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새마을금고(※기사 내용과 연관 없는 사진). 연합뉴스

MG새마을금고(※기사 내용과 연관 없는 사진).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여직원에게만 밥을 짓고 빨래와 청소를 시키는 등 성차별적 갑질로 물의를 빚은 전북 남원 동남원새마을금고에 대해 26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관할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 책임하에 근로감독관 8명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을 편성하고 특별감독에 들어간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감독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문제가 된 사안을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조직문화 전반을 진단할 예정이다.

특별감독을 통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사법 처분하고, 조사 내용과 조직문화 진단 결과는 모든 노동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업의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한 특별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인권단체인 직장갑질119 등에 따르면 2020년 8월 동남원새마을금고에 입사한 한 여성 직원은 출근하자마자 업무와 무관한 밥 짓기, 설거지, 빨래 등을 했다.

창구 업무를 보다가도 때가 되면 밥을 해야 했고, 상사로부터 밥맛에 대한 평가까지 받았다.

이에 대해 항의했지만 간부들의 성차별적 폭언과 험담이 이어졌고, 2년 넘게 이러한 성차별이 지속됐다.

이 여직원은 최근 직장갑질 119에 도움을 요청해 국민신문고에 진정하고 고용노동부에도 이 사실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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