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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尹지지" 영상올린 개그맨, 무혐의뒤 고민정에 남긴 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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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변인 당시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청와대 대변인 당시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고민정, 윤석열 지지선언’이라는 영상을 올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개그맨 김영민씨가 ‘혐의없음’ 처분 통보를 받았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개그맨 김영민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하고 고 의원의 고소건을 종결 처리했다.

개그콘서트에서 ‘내시’ 캐릭터로 인지도를 높였던 김씨는 지난 2월 유튜브 채널에 2019년 7월 16일 당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장면을 ‘고민정, 윤석열 지지선언’이라는 제목으로 올렸다.

고 의원은 당시 브리핑에서 “윤석열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해 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 왔다”고 했다.

이어 “윤 후보자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음과 동시에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동영상이 퍼지자 고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땐 부정부패를 척결해온 사람으로 (윤 후보가) 검찰개혁을 완수해줄 사람으로 믿었다. 그 믿음은 거짓과 위선으로 범벅이 된 채 배신으로 돌아왔다. 할 수만 있다면 2019년 7월 16일을 통째로 지워버리고 싶다”고 해명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같은 해명에도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자 고 의원은 지난 3월 서울 광진경찰서에 김씨를 직접 고소, 사건은 김씨 주소지인 해운대 경찰서로 이첩됐다.

사진 유튜브 화면 캡처

사진 유튜브 화면 캡처

이후 고소건이 무혐의로 결론 나자 김씨는 커뮤니티를 통해 “권력자들이 불송치 사안으로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경찰의 행정력으로 적당히 괴롭혀달라고 하달하는 역겨운 정치”라며 “표현의 자유, 풍자의 범위, 그 모든 것이 시대를 역행하게 만드는 만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법적공방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고 많은 분들이 ‘그만 하자’ 자제를 요청했지만 고민정 의원의 고소장과 신문조서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다”며 “여기까지만 박 터지게 싸우고 걱정 끼쳐 드리는 일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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