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운다" 출동한 여경앞 훌러덩 옷벗고 성기 꺼낸 50대男 최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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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을 향한 성희롱 등을 저지른 5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연합뉴스

여경을 향한 성희롱 등을 저지른 5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연합뉴스

싸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경 앞에서 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 김국현)는 공연음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각각 징역 10개월·8개월·4개월을 선고받은 3개 사건을 병합한 판결이다.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남자 2명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경 앞에서 성적인 발언을 하면서 상·하의를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하고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2020년 7월 29일 출소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19일 오전 10시55분쯤 통영시 한 식당에서 한 남성의 얼굴을 이마로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휘두른 혐의도 있다.

1심에서 징역형은 받은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종범죄 누범 기간 중 각 범행을 했고, 동종범행으로 수십 차례 처벌을 받는 전력이 있다”며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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