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9일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공소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은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국정원 내부 문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작성됐을 뿐이고 청와대에 전달된 원본도 아니다"라며 "관여를 인정하는 데 증거능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4·7 보궐선거 당시 언론에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고 보도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국정원의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고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말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박 시장을 기소하고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그동안 박 시장 변호인 측은 "불법 사찰 지시는 물론 어떠한 것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서 "검찰은 사찰을 누구에게 지시하고 보고됐는지도 특정하지 못했고 증거력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박 시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1주일간 재택치료에 들어간 상태라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