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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래?" 톱 든 공포의 학생…이제 교사 때리면 생기부 '빨간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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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교사를 때리거나 욕한 학생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문제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폭행 등 교권 침해 사실을 기록하고 학생과 피해 교사를 분리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은 18일 수업 방해 학생으로부터 교권과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교원지위법)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20일 세종시의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원격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2월 20일 세종시의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원격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교사 때리면 생기부 '빨간 줄' 

18일 발의된 교원지위법개정안에는 "학교장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학생 간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사회봉사·출석정지·전학 등 가해자에게 내려진 조치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남겼는데 앞으로는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경우에도 그 기록을 생활기록부에 남긴다는 취지다.

교원지위법개정안에는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가해자와 교원을 분리해야 한다"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문제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긴 것이다. 기존에는 다수의 시·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간접 체벌은 물론이고 물리적 고통을 주지 않는 대체 체벌까지 금지했기 때문에 문제 행동을 중단할 수단이 없었다. 일례로 서울교육청은 학생에게 벽을 보고 서 있게 하는 행위도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며 금지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교사들은 난동부리는 학생을 타이르는 것 외에는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다고 호소해왔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문제 행동 시 교실에서 분리…"체벌 부활 아냐"

또 초중등교육법개정안에는 "교원은 교육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기존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만 돼 있어 교육활동의 범주에 '생활지도'가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다만 '생활지도'의 범주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법안을 만드는 데 참여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조성철 대변인은 "교원지위법개정안은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명문화함으로써 교사가 학생의 문제 행동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세웠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써서 제지할 것인지는 하위 시행령 또는 교육부·교육청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업 중 교실을 돌아다니거나 소리를 질러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경우 교실에서 나가게 하는 정도의 조치가 될 것이며 체벌 부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교권 침해 사건은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6월 30일에는 경기 수원의 한 초등학교 6학년생이 싸움을 말리던 담임 교사에게 욕설을 퍼부은 뒤 목공용 양날톱을 들고 "죽여버린다"고 위협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기도 했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교육활동 침해 사건은 1만1148건에 달한다. 이 중에 교사를 상대로 한 상해·폭행 사건이 888건이다. 한국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2011년 287건에서 2021년 437건으로 10년 새 두배 가까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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