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별 세액·근거 안 밝힌 상속세 과세무효 대법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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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납세의무자가 2명 이상일 때 세액 및 그 산출근거를 납세자 개인별로 고지서에 명시하지 않은 과세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덕주 대법관)는 3일 김형숙씨(서울 서빙고동 신동아 아파트) 등 일가족 4명이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세무서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81년 사망한 남편 오 모씨가 남긴 M실업주식 71만 여주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했으나 세무서 측이 일가족 5명에 대한 2억7천여만원의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아들 오진택씨에게 「오진택 외 4인」으로만 기재해 보내자 나머지 4명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고 각 상속인별 부담세액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토록 한 상속세법 시행령 19조는 세무행정 편의를 위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이므로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고 원고승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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