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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별 세액·근거 안 밝힌 상속세 과세무효 대법원
납세의무자가 2명 이상일 때 세액 및 그 산출근거를 납세자 개인별로 고지서에 명시하지 않은 과세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덕주 대법관)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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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초납도 가능
정내혁씨가 재산의 절반 가량을 국가에 헌납한다는 의사를 재무부에 정식 통고하자 국세청은 일이 갈 마무리 돼간다는 입장에서 후련한 표정. 그러나 정씨가 재산헌납의 의사를 통고하면서
납세의무자가 2명 이상일 때 세액 및 그 산출근거를 납세자 개인별로 고지서에 명시하지 않은 과세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덕주 대법관)는 3일
정내혁씨가 재산의 절반 가량을 국가에 헌납한다는 의사를 재무부에 정식 통고하자 국세청은 일이 갈 마무리 돼간다는 입장에서 후련한 표정. 그러나 정씨가 재산헌납의 의사를 통고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