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초납도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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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내혁씨가 재산의 절반 가량을 국가에 헌납한다는 의사를 재무부에 정식 통고하자 국세청은 일이 갈 마무리 돼간다는 입장에서 후련한 표정.
그러나 정씨가 재산헌납의 의사를 통고하면서 세금까지 포함, 처리를 요구해온다는 점에 대해 국세청은 어디까지나 세금은 기부 채납과는 별도로 국고에 들어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납세의 주체가 정씨 자신이므로 정씨가 응당 발부된 고지서에 따라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 그러나 세금징수는 고지서를 발부한 이후 납기가 15일이고, 이를 경과히면 7일이내에 독촉장을 보내게 돼있는데 정씨경우는 가족별·물건별로 각 세무서가 세금을 다시 정산, 고지서를 보내 대부분 15일전후가 납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을 납기내 안내면 압류도 가능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압류절차가 번거로와 거듭하더라도 독촉을 통해 세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 국세청은 정씨의경우 고지세액이 재산에 비해 얼마안돼 압류 등 번거로운 절차 없이 세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국세청은 더군다나 정씨의 탈세액인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가운데 가장 덩치가 큰 증여세(2억6천만원)는 상속세의 규정을 적용, 물납도 가능해 세금납부에 문제는 전혀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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