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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으로 마약 공급·판매한 4명 기소…검·경 협력 수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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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연합뉴스

텔레그램 등에서 비트코인을 이용해 마약을 유통한 30~50대 공급책과 판매책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A(49)씨와 B(37)씨, C(57)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B씨의 공범인 D(40)씨는 불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51차례에 걸쳐 7억1932만 원 상당의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공급·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공범 D씨는 A씨로부터 공급받은 필로폰을 텔레그램으로 19차례에 걸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까지 필리핀에 체류 중인 C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A씨를 비롯한 공급책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2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공급받아 국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에서 구속 송치된 A씨 사건을 보완 수사 중 B씨와 C씨의 마약류 판매 혐의를 발견해 B씨의 추가 판매 혐의와 공범 여부를 수사하도록 했다.

또 필리핀에서 불법 체류 중인 C씨에 대해서는 국내로 강제 소환해 직접 수사를 통해 C씨를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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