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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자체 감사기구 독립…위원장 지휘 받게 한다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자체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해 '감사기구의 독립성·전문성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선거관리혁신위원회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조직 혁신안으로 제시한 '자체 감사의 독립성 확보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중앙선관위는 설명했다.

먼저 감사기구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사무처에 두고 있는 감사기구를 독립시켜 중앙위원회에 두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감사기구 장(長)의 근무 기간을 보장하고 필요한 감사 인력을 사무처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감사기구 장에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는 2~3급 일반직공무원을 보임했으나, 앞으로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용 여부는 전체 위원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우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등을 개정해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사무처로부터 독립된 감사기구 설치와 개방형 직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는 "감사기구 독립화를 통해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감사인력의 전문성을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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