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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집값 부추기는 전월세 상한제…'임대차 3법' 폐지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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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폐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원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임대차3법은 이대로 갈 수 없는 법이다”라며,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과 전ㆍ월세의 벼락같은 폭등을 안정시킬 수 있는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시장 원리에 따라 임대인들도 공급량을 늘릴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전세 기간을 ‘2년+2년’으로 강제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ㆍ월세 가격을 5% 상한으로 묶어 두는 전ㆍ월세 상한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전ㆍ월세 상한제로 전셋값을 억지로 묶어 놓고 전월세 전환율도 묶으니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이건 폐지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임차인 주거권 보장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원 장관은 계약갱신청구권 대신 임차인을 보호할 방안에 대해 “인센티브와 결부해서 임대차 존속기간을 설계해야 하지 않는가가 가장 큰 문제의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꼭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3년이 아니라 2+2년이 5번 가면 보유세가 제로(0)가 되게 누진적인 인센티브 세액 감면도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며 “세금, 융자, 세입자들과의 여러 가지 보증문제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게 많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비아파트에만 혜택이 있는 등록 임대 사업자 제도도 점진적으로 실거주용으로 거래되는 소형 아파트에 대해 확대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원 장관은 ‘1기 신도시 특별법’과 관련해 국토부 차원의 ‘마스터플랜’과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논의가) 앞으로 50년, 100년을 보는 신도시의 재창조가 되기 위해서는 훨씬 해결할 문제가 많다”며 “신도시, 특히 1기 신도시의 문제를 망라한 마스터플랜을 가급적 빨리 세우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특별법 제정)이 돼야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특히 특별법 제정 전에도 시행령을 통한 정부 차원의 지원 가능성을 열어놨다. 원 장관은 “역세권이라든지, 도심 융합지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적인 특수지구에 대해서 적용될 제도가 이미 있다”며 “그런 부분이 통하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오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 해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상황에 맞게 (규제지역을) 풀어 나가야한다는 원칙은 있다”면서도 “지나치게 높게 호가를 부르거나, 높은 분양가를 제시하면서 시장이 꿈틀거리길 기대하는 부분이 있어 아직도 과열된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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