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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에 사람 숨졌는데…'영업정지 딱지' 붙은 냉면집 꼼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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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던 김해의 한 냉면집.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달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던 김해의 한 냉면집.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집단 식중독 사태가 발생했던 경남 김해의 한 냉면집에서 입간판으로 가게 유리에 붙은 영업정지 처분 명령서를 가린 채 내부 수리인 척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냉면집에선 지난달 손님 34명이 식중독에 걸렸고 그중 60대 남성 1명은 사망했다.

2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단 식중독으로 1명 사망한 김해 냉면집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을 쓴 네티즌 A씨는 지난 25일부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된 해당 업체 외관 사진을 공유하면서 “영업정지 처분 안 보이게 배너로 가려놓고 내부수리인 척하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A씨가 공유한 사진에는 냉면집 유리창에 영업정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노란색인 해당 안내문에는 영업 소명과 함께 ‘조리 식품 내 식중독균 검출기준 위반 사유로 2022년 6월 17일부터 7월 16일까지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다른 사진에는 해당 영업정지 안내문 바로 앞에 영업시간을 적은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정면에서 보면 영업정지 안내문이 잘 보이지 않는다.

또 이 입간판 뒤로 냉면집 유리에 ‘내부수리 및 가게 사정으로 인해 당분간 휴업합니다.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라는 안내문도 부착돼 있었다고 A씨는 전했다.

네티즌들은 이 음식점이 식품위생법의 허점을 노려 입간판을 설치했다고 꼬집었다.  관련 법상 음식점이 영업정지 등 당국 처분을 받는 경우 관련 안내문을 게시해야 하고 이를 제거하거나 훼손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안내문을 가리는 행위에 대해선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앞서 김해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18일 사이 해당 냉면집을 이용한 손님 34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다.

이 중 60대 남성 1명은 복통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입원 3일 만인 지난달 19일 숨졌다. 부검을 통한 사망원인은 장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파악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이 혈관에 침투해 염증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김해시는 조사 결과, 이 식당에서 사용된 달걀 지단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7일부터 내달 16일까지 한 달간 영업정지 행정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해당 업주를 입건해 과실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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