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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법인세 부담 낮춘다…법인세 최저세율 대상 확대 검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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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기업 빌딩들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기업 빌딩들의 모습. 연합뉴스

대기업에 이어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도 낮추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한다. 법인세 최저세율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이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법인세 개편안을 논의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확정 방안은 다음 달 ‘세제 개편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인세는 기업이 벌어들인 돈이 얼마냐에 따라 크게 4단계로 나눠 매겨진다. 과세표준(과표)을 기준으로 연간 법인 소득이 ▶3000억원 초과면 25%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면 22%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면 20% ▶2억원 이하면 10%로 각각 세율이 매겨진다.

기재부는 이런 법인세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방안은 이미 확정했다. 지난 16일 경제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도 담긴 내용이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매출 3000억원이 넘는 대기업만 특혜를 본다는 비판이 일자, 기재부는 중소기업 세 부담 완화 논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법인세 최저세율 적용 기준을 올리는 안 등이 거론된다.

기재부는 법인세 과표 구간을 현재 4단계에서 2~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법인세 최저세율 구간을 얼마나 넓히느냐, 세율 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중소기업 세 감면 폭은 달라진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앞서 13일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사전 브리핑에서 “법인세율 과표 구간에 아래 구간(최저세율)은 지금 2억원까지 10%인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좀 더 고민하고 있다”며 “나라 전체의 조세 경쟁력을 위해서도 법인세율 구간을 2단계 내지 3단계로 줄이는 문제, 그다음 최고세율을 낮추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2일 ‘법인세 과세 체계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법인세 과표 구간이 4단계 이상인 국가는 한국과 코스타리카 단 2곳에 불과하다. 미국ㆍ영국ㆍ독일 등 24개국은 단일 법인세율(1단계)을, 호주ㆍ프랑스ㆍ일본 등 11개국은 2단계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가 법인세 감면을 확정하면 세금 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기재부 ‘재정동향’을 보면 지난해 법인세 수입은 70조4000억원으로 정부 국세 수입(344조1000억원)에서 5분의 1을 차지한다. 단일 세목으로는 소득세(114조1000억원), 부가가치세(71조2000억원)에 이어 3번째로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추 부총리는 국회의원이던 2020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0%로 낮추고, 과표 구간을 4단계에서 2단계(과표 2억원 이하 8%, 2억원 초과 20%)로 단순화하는 법인세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국회예산정책처가 이 개정 법안에 따른 비용을 추계했는데 연평균 5조7000억원, 5년간 총 28조5000억원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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