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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면옥 철거되나…고법, 1심 깨고 재개발 시행사 손들어줬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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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구역 내 을지면옥. [연합뉴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구역 내 을지면옥. [연합뉴스]

서울 세운상가 재정비 구역에 위치한 노포(老鋪) 을지면옥이 재개발 시행사에 건물을 넘겨줘야 한다고 법원이 결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 김문석·이상주·박형남)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구역 시행을 맡은 A사가 을지면옥 측을 상대로 낸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을지면옥이 A사에 건물을 인도하라”고 이달 14일 명령했다.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이란 채권자가 부동산을 조속히 인도받아야 하는 사정을 법원에 소명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는 가처분을 말한다.

2심 재판부는 “채권자는 이 사건 정비구역 103개 영업장 중 을지면옥을 제외한 102개 영업장을 인도받았다”며 “을지면옥의 인도 거부로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있어 A사가 거액의 대출이자 등 상당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본안 판결을 기다릴 경우 A사 등에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에 이를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을지면옥으로서는 보상금 액수에 대한 불만 이외에는 달리 이 사건 사업을 반대할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보상금 적정 여부는 별도로 다툴 수 있다”고 했다.

이는 1심 판단을 뒤집은 결정이다. 1심은 “(건물 인도 가처분이 집행되면) 을지면옥은 본안소송에서 다퉈볼 기회도 없이 현재 상태를 부정당하게 된다”며 A사 측 신청을 기각했다.

을지면옥 측은 세운지구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과정에 편법·위법이 있어 무효인데다 손실보상도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을지면옥 측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16일 가처분 이의를 제기하고 17일 강제집행 정지도 신청했다. 이에 따라 법정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을지면옥은 건물 인도 본안 소송에서도 1심에서 패소했지만 강제집행 정지가 받아들여져 항소심 선고 전까지 집행이 멈춘 상태다.

평양냉면 맛집으로 유명한 을지면옥은 해당 지구에서 1985년 문을 열어 37년간 영업해 왔다. 이곳이 있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구역은 2017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19년부터 보상 절차와 철거 등 재개발 절차가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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