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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켈 검출된 코웨이...대법 "알고도 숨겼다, 100만원씩 배상"

중앙일보

입력

중금속 니켈이 검출된 코웨이 얼음정수기 소비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00만원씩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코웨이 얼음정수기 사용자들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78명에게 각 1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코웨이는 2015년 7월 자사 얼음정수기 일부 모델에서 은색 금속 물질이 나온다는 소비자 제보와 직원 보고 등을 받고 자체 조사했다. 그 결과 얼음을 냉각하는 구조물인 증발기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음용수에 섞이고, 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하지만 코웨이는 이 같은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청소 서비스 과정에서 플라스틱 커버를 장착하는 방법으로 대응했다. 코웨이는 1년 뒤인 2016년 7월 언론 보도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그제야 공개 사과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은 제품 결함 조사를 했고, 니켈 위해 우려 수준은 낮지만 조치 없이 계속 사용할 경우 피부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사용 중단을 당부했다. 이에 사용자들은 “니켈 도금이 나오는 것을 알고도 알리지 않은 채 계속 피해를 입게 했다”며 1인당 300만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니켈이 검출된 냉각수를 음용해 피부 트러블 등 신체 피해를 보았다는 사용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코웨이가 니켈 검출 의혹이 불거지기 전 제품 하자를 알고도 이를 숨긴 책임은 인정했다.

1심은 재판부는 “코웨이는 언론 보도로 니켈 검출이 알려지기 1년 전 이미 제품 하자를 알고 있었는데,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수돗물보다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게 정수기 계약 목적인데, 코웨이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해야 할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회사 측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회사 측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코웨이가 니켈 등 중금속이 검출된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는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사용자들이 니켈 성분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을 알았더라면 정수기 물을 마시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정신적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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