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협의체 조만간 인원 구성 마무리…‘검수완박’ 후속 조치 논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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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대검(왼쪽)과 서대문 경찰청 모습. [연합뉴스]

서초동 대검(왼쪽)과 서대문 경찰청 모습. [연합뉴스]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한 검·경 협의체가 출범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주도로 구성되는 검·경 협의체는 조만간 인원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검·경 협의체에 대해 “법무부 국정과제인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를 위한 협의체”라고 밝혔다.

이어 “검수완박 법 시행으로 인한 국민피해를 막기 위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국민불편 해소하는 방향으로 관련기관 및 학계 변호사단체 등 의견 충분히 수렴해서 바람직한 방향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원의 선정과 회의 일시 등은 아직 검토 중”이라고 했다.

검·경 협의체는 산하에 ‘실무위원회 협의회’와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를 둔다. 검찰과 경찰 등 관련 기관 실무진들로 구성된 실무위원회 협의회에서 후속 입법 사항과 시행령 개정 방향 등을 논의하고,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이 포함된 정책위원 협의회의 조언을 받는 구조다.

실무협의회는 법무·검찰 측 인원 5명과 경찰 측 3명, 변호사 2명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는 12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법무부는 협의체의 논의 내용을 토대로 오는 9월 검수완박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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