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가상화폐(암호화폐) 투자자를 모집해 2억6000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4) 등 2명을 구속하고 B씨(3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자신들이 개발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최대 5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30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억6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이더리움)를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커뮤니티·SNS·인터넷 언론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개발한 가상화폐 토큰이 국내 유명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라 투자 시 원금 보장과 함께 최대 5배 수익이 보장된다고 홍보하면서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이 국내 유명 대학교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거나 IT기업에서 근무했다는 허위 이력을 가상화폐 공시 플랫폼에 게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가상화폐와 관련돼 일을 한 적이 없으며 A씨 등이 개발했다는 토큰은 가상화폐로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또 국내 거래소에 실제로 상장할 계획도 없었고 투자받은 금액도 가상화폐에 투자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각 경찰서로 들어온 30건의 사기 사건을 취합해 통신수사·자산추적·압수수색 등을 진행했고, 지난달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A씨 등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7∼8월 2차례에 걸쳐 토큰 10억개를 발생한 뒤 곧바로 잠적했고, 가로챈 2억6000만원 상당의 이더리움은 가상화폐 개인 지갑 등으로 세탁한 뒤 현금화해 생활비 등으로 썼다.
경찰은 A씨 등의 범죄수익 2억270만원에 대해서는 법원에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등 일반인이 확인·검증하기 어려운 기술과 사업 내용 등을 내세우는 경우 투자 전 사업 실체 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