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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사두면 최소 2배" 속여 2억5000만원 뜯어낸 부동산업자

중앙일보

입력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내용과 연관없는 사진). 연합뉴스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내용과 연관없는 사진). 연합뉴스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땅을 미리 매입하라고 속여 수억원을 뜯어낸 부동산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23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매매업자 A씨는 2016년 2월 울산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포항시에 한국토지공사가 대규모 아파트를 조성하는데, 발표 전에 미리 매입하면 최소 2배 이상 오른다"고 속여 토지 매매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6월에도 다른 피해자로부터 비슷한 수법으로 2억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해당 토지는 A씨 설명과 달리 자연녹지지역으로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했고, 한국토지공사에서 개발 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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