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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에 고의로 성병 퍼뜨렸다…'훈남 약사' 유튜버 유죄 인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성병 전파' 논란을 빚은 약사출신 전직 방송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방송과 유튜브 등에서 '훈남 약사'로 유명세를 타며 활동해온 그는, 온라인에서 '성병 전파' 폭로 뒤 활동을 중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최근 상해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 직업이 약사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은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후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 초기 감염에 따른 증상이 발현했으므로 상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완치가 불가능한 질병이고, 피해자가 향후 성관계 등에 일정한 제약을 받게 되므로 그 피해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제대로 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방송 예능프로그램과 유튜브 등에서 건강 콘텐트를 다뤄오던 A씨는 SNS를 통해 호감을 가져온 여성들에게 연락을 해 만남을 가졌고, 지난 2020년 "성병을 전파했다"는 온라인 폭로가 잇따르자 활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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