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의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 가운데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4일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윤 부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윤 부위원장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최 실장에 대해서는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일대와 서울 흥인지문 일대에서 조합원 2만여 명이 참여한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