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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 집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구속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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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오른쪽)과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이 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윤택근 수석부위원장과 최국진 조직쟁위실장은 지난해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1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오른쪽)과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이 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윤택근 수석부위원장과 최국진 조직쟁위실장은 지난해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1

지난해 정부의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 가운데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4일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윤 부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윤 부위원장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최 실장에 대해서는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일대와 서울 흥인지문 일대에서 조합원 2만여 명이 참여한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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