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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명단 내라" 민주, 국힘 압박…뇌관은 중수청장 임명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안경을 만지며 생각에 잠겨있다. 김성룡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안경을 만지며 생각에 잠겨있다. 김성룡 기자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결의안이 의결된 만큼, 국회법 제48조 4항에 따라 5일 이내에 위원을 선임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그만 몽니를 멈추고 조속히 위원 명단을 제출하기를 촉구한다.”

4일 오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 비대위 회의에서 한 말이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사개특위 명단을 곧 제출하겠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공포된 다음 날 곧바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위한 사개특위 구성에 박차를 가한 것이다.

국회법상 특위 구성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5일 이내에 위원 선임을 마쳐야 한다. 국민의힘이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국회의장은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2001년 이만섭 당시 국회의장이 예산결산특위를 구성하면서 자민련 소속 위원을 강제로 배정한 게 첫 사례고, 2020년 박병석 국회의장도 법사위 등 6개 상임위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위원을 강제 선임했다.

중수청장 임명권이 쟁점…민주 “독립성·중립성 중요”

지난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두 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가결된 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다루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이 표결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지난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두 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가결된 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다루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이 표결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국회 사개특위가 구성되면 중수청장 임명 권한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검찰개혁TF가 지난해 2월 발의한 중수청법엔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청장추천위)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그 중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돼 있다.

당시 법안엔 청장추천위는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추천한 위원 3명과, 대통령 소속 정당 추천 위원 2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한 위원 2명 등 7명으로 구성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추천위와 같은 구조다. 법무부 장관에 여당 추천 위원 2명을 합하면 여권 추천 위원이 3명이기 때문에 법원이나 대한변협만 거들면, 여권 추천 인사가 선임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정권이 교체된 상황에서 원내 1당 민주당이 이런 구조를 그대로 놔둘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내부에서 “중수청이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국가수사기구로 자리잡기 위해선 무엇보다 독립성과 중립성이 중요하다”(초선 의원)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서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오전 서울시당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장을) 누가 임명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지가 문제”라며 “법무부 산하에 둘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지, 제3의 독립기구로 둘지는 논의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 검찰개혁TF가 발의한 ‘법무부 산하 기구’라는 중수청의 정체성부터 사개특위에서 새로 논의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에선 "중수청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밑에 둘 수 없다는 뜻"이란 비판이 나온다.

尹측 “수사기관협의회서 검수완박 보완책 마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일 강원 춘천역을 방문해 철도 인프라 구축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GTX-B 노선 춘천 연장과 춘천과 속초를 잇는 동서고속화철도의 조기 완공 등 대선 주요 공약의 이행을 약속하고 현장을 점검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일 강원 춘천역을 방문해 철도 인프라 구축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GTX-B 노선 춘천 연장과 춘천과 속초를 잇는 동서고속화철도의 조기 완공 등 대선 주요 공약의 이행을 약속하고 현장을 점검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국회 사개특위가 중수처를 포함한 모든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을 논의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점도 변수다. 국민의힘에선 검수완박에 대한 원점 검토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도 취임 직후 대통령령에 규정된 수사기관협의회를 구성해 검수완박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어서, 이를 둘러싼 격론이 사개특위에서 벌어질 가능성도 크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비공개 국정과제 실행안도 마련해 둔 상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검경은 국민의 인권보호와 수사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둘 수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올해 10월까지 협의체 구성을 통해 경찰 수사에 관한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권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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