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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계좌 깠더니 1조원 거래…총책 10개월 도피 끝 자수

중앙일보

입력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컴퓨터. [인천경찰청 제공]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컴퓨터. [인천경찰청 제공]

1조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의 해외 총책 등이 10개월간 도피 생활을 하다 결국 자수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해외 총책 A(4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다른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필리핀에 서버를 개설한 1조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합법 인터넷 복권인 ‘파워볼’과 유사하게 여러 개의 숫자를 합쳐 홀짝을 맞추는 방식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설립한 법인 계좌에는 총 9717억원 규모 입·출금 내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도주한 뒤 태국과 필리핀에서 10개월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경찰의 수사가 이어지자 지난달 25일 귀국해 자수했다.

이들 5명 가운데 A씨 등 2명은 태국에서, 나머지 3명은 필리핀에서 도피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이들과 함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국내 총책 B(31)씨 등 14명을 검거한 바 있다.

B씨 등이 보유한 예금·부동산 보증금·차량 등 총 4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동결됐다.

경찰은 향후 추가적인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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