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성폭행 뒤 극단선택한 여고생…사과도 안 한 가해자 징역 7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중앙포토]

[중앙포토]

강원도 한 고교에서 성폭행 피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다 극단적 선택을 한 여고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가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28일 대법원 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치상죄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고교 3학년이던 지난 2019년 6월28일, B(16)양과 단둘이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는 줄곧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B양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2심 선고를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B양이 다니던 학교는 전교생이 20명 정도 되는 작은 학교였으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제대로 분리조차 되지 않았다. 또 B양은 A씨의 가족과 주변인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등 2차 피해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2심 재판부는 A씨의 성폭행이 B양의 사망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형량을 9년으로 높였다.

대법원은 “변론 종결 후 판결 선고 전 피해자가 사망한 사정을 양형에 반영하면서 피고인에게 방어 기회를 주지 않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돌려보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이 사건 범행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고심 끝에 양형기준(5∼8년) 안에서 판단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