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 ‘검수완박’ 법사위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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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박주민 제1소위원장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김상선 기자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박주민 제1소위원장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김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표 의원 등 9명 명의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은 상임위 내에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최장 90일 동안 논의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를 통과하면 상임위 소위를 거친 것으로 본다.

위원회는 안건조정위에서 조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안건을 표결해야 한다. 안건조정위 위원은 여당과 야당 의원 각각 3명으로 구성된다. 법안을 의결하려면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안건조정위 구성요구서 제출에 따라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사에게 조정위 명단 제출을 요청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법사위 1소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하려 한다고 항의하며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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