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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팔다 잡힌 여성들…할머니·딸·손녀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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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자료사진. 연합뉴스

필로폰 자료사진. 연합뉴스

70대 할머니와 40대 딸, 20대 손녀 등 3대가 함께 마약을 팔던 가족이 각각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할머니 A(7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딸 B(47)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손녀 C(23)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가족 관계인 이들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년여간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로 공모를 하거나 각자 마약을 판매한 정황도 드러났다. 주로 A씨가 딸 B씨와 손녀 C씨에게 지시해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감옥에서 B씨와 C씨에게 마약 판매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으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B씨는 A씨가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도 필로폰을 판매하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 유통량 등을 볼 때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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