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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 농지법 위반 의혹 "논 팔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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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후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열린 윤석열 정부 8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후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열린 윤석열 정부 8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인 정호영 경북대 병원장이 경북 구미에 자신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MBC에 따르면 정 후보자가 1998년 2월 경북 구미시 도개면에 있는 1500㎡ 규모의 논을 1600여 만원에 매입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 20여 년간 별도의 위탁 절차 없이 인근 친척에게 농사를 맡겼다.

농지법상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해야하고, 농지를 구입하려면 영농 계획 등을 밝힌 후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타인에게 경작을 맡기려면 농어촌 공사에 계약서를 쓰고 위탁해야 한다.

정 후보자는 이외에도 인근 산동읍에 3000여 ㎡의 논과 밭 두 필지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87년 구입한 이 땅의 가격은 2020년 재산신고 당시 기준 6억여 원이다. 정 후보자는 이 땅도 친척에게 농사를 맡겼다고 밝혔다.

실제 경작을 하고 있는 정 후보자의 친척은 정 후보자에게 매년 수확의 일부를 보내주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법상 소작은 금지돼 있다.

정 후보자는 두 곳 모두 문중의 부탁을 받고 구입한 땅이고, 외과의사로 바쁘던 시절이라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1998년 구입한 도개면 땅은 친척에게 되팔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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