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인 정호영 경북대 병원장이 경북 구미에 자신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MBC에 따르면 정 후보자가 1998년 2월 경북 구미시 도개면에 있는 1500㎡ 규모의 논을 1600여 만원에 매입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 20여 년간 별도의 위탁 절차 없이 인근 친척에게 농사를 맡겼다.
농지법상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해야하고, 농지를 구입하려면 영농 계획 등을 밝힌 후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타인에게 경작을 맡기려면 농어촌 공사에 계약서를 쓰고 위탁해야 한다.
정 후보자는 이외에도 인근 산동읍에 3000여 ㎡의 논과 밭 두 필지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87년 구입한 이 땅의 가격은 2020년 재산신고 당시 기준 6억여 원이다. 정 후보자는 이 땅도 친척에게 농사를 맡겼다고 밝혔다.
실제 경작을 하고 있는 정 후보자의 친척은 정 후보자에게 매년 수확의 일부를 보내주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법상 소작은 금지돼 있다.
정 후보자는 두 곳 모두 문중의 부탁을 받고 구입한 땅이고, 외과의사로 바쁘던 시절이라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1998년 구입한 도개면 땅은 친척에게 되팔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