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통화 왜 끼어들어”…남학생 강제로 태워 1시간 차량 감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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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도중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남학생을 차량에 1시간가량 감금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중앙포토]

통화 도중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남학생을 차량에 1시간가량 감금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중앙포토]

통화 도중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차량에 태워 1시간가량 감금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보성경찰서는 특수감금 혐의로 A군(19)과 B군(18)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5시께 전남 고흥군 고흥읍 버스터미널 인근 거리에서 C군(16)을 강제로 SUV 차량에 태운 뒤 보성 벌교읍까지 주행하면서 1시간 정도를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군 등은 친구 D양(18)과 통화를 할 당시 D양과 함께 있던 C군이 끼어들었고 말투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화 당시 C군과 C양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C군은 선배라는 사실을 알고 곧바로 전화상으로 한차례 사과했다. 화를 풀지 않고 직접 만날 것을 요구했고 운전면허가 있던 A군이 차를 가져와 C군을 태웠다.

C군은 차에서 내리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감시가 소홀한 틈에 차 밖으로 나가 인근 식당에서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C군을 제외하고 5명이 함께 차에 탄 것으로 보고 동승자 신원과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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