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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겨냥했나…민주 강경파, 공직자 가족 공소시효정지법 발의

중앙일보

입력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및 선대위 관계자들이 2021년 11월 19일 오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과 관련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항의 방문해 취재진에게 방문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및 선대위 관계자들이 2021년 11월 19일 오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과 관련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항의 방문해 취재진에게 방문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고위공직자가 공직 재직 중에는 본인과 그 가족의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수사 관련 고위공직자의 공소시효 정지법’ 법안을 발의했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서명한 의원은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민형배, 최강욱, 황운하 등 총 20명으로 주로 당내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법안에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경우 범죄혐의가 있더라도 법률상·정치적 특성상 재직 중에는 수사나 공소 제기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취임 전 죄를 범해도 재직 중에 공소시효가 계속 진행되면서 만료돼 형사상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우 사실상 수사나 기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범한 죄의 공소시효는 일반 국민이 범한 죄의 공소시효보다 기간이 줄기에 형평성과 사법 정의에 명백히 반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사나 기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에 대해 재직 중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해 실질적으로 공소시효 기간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맞춰 형평성과 사법정의에 부합하고자 한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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