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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신분증 보내주면 대출" 10대 속여 억대 사기…20대 2명 실형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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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신분증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며 10대 청소년들을 속인 20대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와B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2월 SNS를 통해 "부모님 명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준비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며 청소년들을 유인한 뒤 부모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받아 17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다른 일당과 공모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억3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가져온 부모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뒤 보험을 해지하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는 식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사람들을 속여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낸 후 권한 없이 정보처리 장치에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범행 내용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이미 유사한 범행으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20여명, 피해액은 7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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