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롯데그룹 코리아세븐이 한국미니스톱을 인수하는 건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보고 인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일본 이온그룹 소속 미니스톱으로부터 한국미니스톱 주식 100%를 약 3133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지난 1월21일 맺고 같은달 24일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국내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은 2020년 매출액 기준 19조9134억원 규모로 GS리테일(35%)·CU(31%)가 2강, 코리아세븐(20.4%) 1중, 이마트24(8.2%)·미니스톱(5.4%)이 2약의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3·5위가 25.8%의 3위 사업자가 돼 1~2위와의 격차를 줄이며 상위 3사간 경쟁이 강화될 수 있다고 봤다.
또 오프라인뿐 아니라 배달의민족 B마트, 쿠팡 등 퀵커머스로 불리는 새로운 인접시장 경쟁압력이 상당해 결합회사가 단독으로 경쟁제한행위를 할 우려가 낮고, 신세계그룹 이마트24의 약진으로 시장구조를 고착시키는 협조행위를 할 유인도 낮다고 판단했다.
국내 식·음료품 시장에서도 롯데그룹이 다른 편의점 경쟁사업자들에게 공급조건을 차별한 정황은 없었다.
아울러 이번 결합으로 인한 편의점 시장 점유율 증가분이 5%포인트(p) 수준인데다, 롯데 계열사의 식·음료품 매출 중 미니스톱 구매력이 1%미만으로 낮아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3강 체제가 강화되면 편의점 시장 경쟁이 활성화돼 소비자 편익은 증대될 것”이라며 “퀵커머스·라스트마일 딜리버리 등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새로운 경쟁의 장도 빠르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지난해 기준 코리아세븐은 세븐일레븐 1만1173개, 한국미니스톱은 미니스톱 2602개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