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이 마스크 쓰고 숨쉬면 코로나 지원금" 5만원에 판 확진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사용한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이 온라인 중고거래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6일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는 코로나 양성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이 게재됐다.

판매자는 마스크 사진을 올리면서 “어제 확진되고 난 후 집에서 쓰고 다닌 마스크”라며 “깨끗하게 사용했다. 비닐 팩에 밀봉해 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 마스크 착용하시고 숨 크게 들이마셔서 코로나에 감염되시면 집에서 일도 안 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적었다.

이 판매자는 해당 마스크의 가격을 5만원으로 책정했다.

판매 글은 캡처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며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

네티즌들은 이 판매 글을 보고 “신고해야 한다”, “사는 사람 있을 것 같다”, “제정신이냐”며 판매 글을 올린 네티즌을 비난했다.

해당 글의 판매자처럼 고의로 감염병을 옮길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높인 자에 대해 입원 치료비, 격리비, 진단검사비, 손실보상금 등 지출된 비용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