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콜 몰아주기’ 카카오택시 제재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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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콜(승객 호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이르면 다음 달까지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0년 택시 단체들이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가맹택시(카카오T 블루)에 콜을 몰아주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신고를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승객이 ‘카카오T’ 앱으로 택시를 부르면 가까이 있는 일반택시가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카카오 가맹택시가 먼저 배차된다는 것이 택시 단체들의 주장이었다.

‘콜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 공정위가 칼을 뽑았다. 24일 카카오 택시의 모습. [연합뉴스]

‘콜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 공정위가 칼을 뽑았다. 24일 카카오 택시의 모습. [연합뉴스]

카카오모빌리티 본사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한 공정위는 알고리즘 개입을 통한 ‘콜 몰아주기’ 불공정행위에 대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1분기 안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해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 23일 발표된 서울시의 카카오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 실태조사 결과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택시를 호출해 배차에 성공한 경우 약 39%는 일반택시가 아닌 카카오 가맹택시가 배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해당 실태 조사 자료를 공정위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가 오히려 일반 택시의 승차거부 및 콜 골라잡기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몰아주기에 따른 결과로 발표한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뿐 아니라 네이버, 구글 등 거대 플랫폼에 의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격히 대응한다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네이버에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당시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바꿔 자사 상품이나 콘텐트는 최상단으로 올리고, 경쟁사는 검색결과 하단으로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최근 구글에 대해서도 과징금 2249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구글은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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