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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의회, 30일간 '국가 비상사태' 선포 승인

중앙일보

입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9일(현지시간) 한 우크라이나 군인이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과 대치 중인 동부 도네츠크 지역 아우디이우카의 전선에서 경계를 서고 있다. 올렉산드르 파블류크 우크라이나 합동군 총사령관은 이날 이곳을 직접 찾아 시찰했다. [AP=연합뉴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9일(현지시간) 한 우크라이나 군인이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과 대치 중인 동부 도네츠크 지역 아우디이우카의 전선에서 경계를 서고 있다. 올렉산드르 파블류크 우크라이나 합동군 총사령관은 이날 이곳을 직접 찾아 시찰했다. [AP=연합뉴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의회가 23일(현지시간) 비상사태 선포를 승인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의회가 이날 표결을 실시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한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 격인 우크라이나 국방안보위원회는 이날 친러 반군이 통제 중인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를 제외한 국가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올렉시 다닐로프 국방안보위원회 서기(사무총장 격)가 언론 브리핑에서 의회가 48시간 이내에 비상사태 선포를 승인할 것이라고 한 예상에 비춰볼 때 의회가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해 신속한 대응에 나선 결과로 해석된다.

비상사태 선포 효력은 우크라이나 현지시간 23일 밤 10시부터 30일간 발생하고,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를 제외한 국가 전역에 적용된다. 상황에 따라 대통령의 결정으로 30일 더 연장될 수 있다.

비상사태가 선포됨에 따라 검문 검색이 강화되고 외출이나 야간통행이 금지되는 등 민간인의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될 수 있다. 또 출입국이 통제되고 일부 정치활동과 파업 등도 금지될 수 있다.

다닐로프 서기는 비상사태 조치의 일환으로 일부 지역에 통금령이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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