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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분 전까지 같이 수업 들었는데…음주 뺑소니에 친구 잃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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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고등학생의 친구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가해 운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숨진 학생의 중학교 동창이라고 밝힌 청원인 A군은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 운전자에게 강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군은 “사고가 일어나기 20분 전까지 같이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다”며 “그래서 소식을 듣고 더욱 믿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고를 낸 운전자는 지난 15일 오전에도 사고를 내고 도주를 했다”라며 “그러다 또 술을 마시고 오후 10시40분쯤 제 친구를 치고 도주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친구는 횡단보도에서 30m 이상 날아가 떨어졌다”며 “친구는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고 밝혔다.

A군은 “너무 화가 나는 건 운전자는 도주 후 잡혔는데 차는 심하게 망가져 있고 차 안에서는 막걸리병까지 발견됐다”고 분노했다.

그는 “장례식장에서 친구 부모님 얼굴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밖에 들지 않는다”며 “학원 선생님도 친구를 조금 늦게 끝내주신 것에 대해 자책을 하고 계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억울하게 죽은 제 친구를 위해 그 운전자에게 강한 처벌을 내려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20일 오전 10시 기준 1만6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앞서 지난 15일 오후 10시40분쯤 광명시 소하동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 B씨가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를 보고 건너던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을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났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피해 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B씨는 사고 직후 4km가량을 도주하다 차량이 고장 나 고속도로에 멈춰섰다.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일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B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측정됐다.

경찰은 B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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