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女동창 집단성폭행한 대위…군검찰은 구속영장 반려했다 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MBC 캡처]

[MBC 캡처]

현역 육군 대위가 대학 여동창을 친구와 함께 집단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 군검찰이 대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민간인인 친구는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5일 MBC 보도에 따르면 김 모 대위의 민간인 친구 B씨는 현재 경찰에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아예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군 검찰 역시 군 수사기관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신청한 김 대위 구속영장을 두 번이나 반려했다. “공범인 민간인 친구가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다.

김 대위와 A씨는 여성 동창 B씨 성폭행에 대해 “합의된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죄송하다. 큰 죄를 지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가 말을 바꾼 것이다. 군 수사기관이 김 대위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다.

김 대위와 A씨가 B씨를 성폭행한 사실은 B씨가 확보한 녹취록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경찰서 행정직원인 B씨는 사진과 녹음에 피해와 관련된 증거를 남겼다.

사진엔 남성 네 명이 방에 펼쳐진 이불 위에서 무릎을 꿇은 모습이 담겼다. 한 시간 반 분량의 녹취에는 A씨 등이 “죄송하다. 한 번만 용서해 달라” “사람 목숨 하나만 살려주세요”라며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김 대위와 A씨가 “(B씨가) 자고 있을 때 의사를 제대로 묻지 않고 성관계를 했다” “정말 죄송하다. 큰 죄를 지었다” 등의 발언을 한 것도 녹취에 담겼다.

한편 현장에는 김 대위와 A씨 외에도 지인인 C씨와 D씨 등 남성 총 4명이 있었다. 녹취에 따르면 C씨와 D씨는 “친구로서 죄송하다. 말리지 못한 게 잘못이다. 정말 못 들었다”며 일행의 성폭행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 여성 B씨는 C씨와 D씨도 고소했다. B씨는 “C씨와 D씨도 범행을 함께 계획했거나, 모른 척했다”는 입장이다.

B씨는 MBC와 인터뷰에서 “담배 안 피우는 친구(김 대위)가 담배 피우는 친구 둘 따라가서, 거의 한 시간가량 안 들어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갔다”며 A씨 범행에 앞서 김 대위를 포함해 세 명이 함께 숙소에서 나간 게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B씨 측 변호인은 “영장 청구의 요건에 ‘다른 피의자와의 형평성’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사건 당일 이들 4명이 공모했는지도 수사기관들이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