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막바지 진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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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91년도 최저임금 안(월급 19만2천7백원·시간급 8백20원)이 사용자측의 강력한 이의제기로 정부제출이 일단 보류돼 막판진통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전경련 등 경제6단체는『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16.4%인상안(월급기준) 은 우리 경제현실을 무시, 너무 높게 책정됐을 뿐 아니라 의결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재심을 요구했고 노총은 이에 맞서『결정 안의 정부제출보류는 정부와 경제계의 임금억제를 위한 음모』라고 반발, 양측의 시각 차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위원장 조기준) 는 사용자측의 이의제기를 일단 받아들여『이의제기에 대한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최저임금 안 제출을 보류하겠다』고 16일 노동부에 통고했다.
사용자측 위원들은『최저임금 법 상 사용자위원 3분의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하는데도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 처리한 것은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17조(회의)는「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의결할 때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3분의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다만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예의규정을 두고 있다.
12일 전체회의는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1차 정회 후『임금조정안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회의에 불참, 사실상 퇴장한 셈이 되고 말았다.
이날 회의를 주재하던 조기준 위원장은 두 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사용자측에 회의참석을 요구하며 2시간 여 동안을 기다렸으나 계속 사용자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자 오전11시30분쯤 근로자·공익위원 16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로 만장일치 통과시켰다.
사용자측은『예외규정의 2회 참석통고도 회의진행절차상 날짜를 바꿔 위원각자에게 2회 이상해야 하는데 이날 참석통고는 15분 간격으로 간사위원에게만 전달돼 무효』라는 주장이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소집, 사용자측의 이같은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를 심의,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인정되면 12일 결정된 최저임금 안을 노동부에 통보하고 반대의 경우 91년도 최저임금 안을 다시 표결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결정 즉시 노동부장관에게 하도록 돼 있는 최저임금 안의 정부제출이 최소한 2주일 가량 연기되게 돼 최저임금 법에 규정된 11월30일까지의 내년도 최저임금 안 결정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미 결정된 최저임금 액 자체가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관계자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최저임금 법 상 이미 결정된 최저임금 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26명)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하나 이번에 이의를 제기한 사용자측 위원은 9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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