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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아기에 발길질…치아 3개 부러졌다" 어린이집 CCTV 충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MBC 캡처]

[MBC 캡처]

경남 양산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13개월 여자아이를 발로 밀어 아이가 치아 세 개가 부러지는 상처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관련, 아이의 부모가 국민청원을 올려 교사의 엄벌을 촉구했다.

지난해 11월 30일 양산시 모 어린이집에 다니는 13개월 A양은 치아 3개가 부러져 손상, 다음날 일부 치아를 뽑았다.

담임교사는 처음에 아이 부모에게 “아이가 혼자 놀다 넘어져 다쳤다”고 해명했지만, 부모와 신고를 받은 경찰이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한 결과 보육교사가 자신이 맡은 아이들을 발로 밀었고, 넘어진 아이의 입이 바닥과 부딪쳐 치아가 손상된 것이 확인됐다.

A양 부모는 국민청원에서 “교사는 ‘아이가 위험한 물건을 만져 발로 살짝 밀었다’고 했지만, CCTV를 보니 공기청정기 옆에 있던 아이의 손을 세게 내리치며 주저앉혀 일어서려는 아이의 엉덩이를 발로 2회 가격하더라. 그 발길질 때문에 일어서려던 아이는 앞으로 고꾸라지며 바닥에 턱을 박았고 그 때문에 치아 손상이 생긴 것이었다”고 밝혔다.

[MBC 캡처]

[MBC 캡처]

20여 일치 CCTV를 더 확인한 부모들은 해당 보육교사가 2세 미만 아이들 팔을 잡고 당기거나, 얼굴을 건드리고 손가락으로 머리에 딱밤을 주는 등 신체적 학대로 볼만한 영상을 추가로 파악했다.

부모들은 CCTV 영상을 근거로 불과 20여 일 사이에 해당 보육교사가 6명 이상 아동에게 160건 정도 신체학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A양 부모는 “그 무엇보다 귀한 내 아이가 학대당하는 장면에 경악을 내질렀고 흐르는 눈물에 영상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다”며 “생후 7개월 밖에 안 된 누워있는 아기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고 던지거나, 머리만 부여잡고 들어 올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어떻게 된 일인지 생후 12개월도 안 된 아기들이 먼저 일어나서 다른 애들을 깨운다는 이유로 뺨을 맞았는데, 울지도 않고 부동자세로 경직돼 있더라”라며 “도대체 얼마나 이런 반복적인 행위들이 있었기에 생후 12개월도 안 된 애들이 학습된 건지, 부모로서 마음이 찢어진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다른 시간엔 앉아서 노는 아이 뺨을 아무 이유 없이 때리고 지나가기도 했다”며 “▶보육시설 관계자의 CCTV 열람 의무화 ▶영유아 아동학대 처벌 강화 ▶아동학대 사건 발생 뒤 사후관리에 대한 절차 개선 등을 촉구한다. 가해 교사의 철저한 수사를 검찰과 경찰에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경남경찰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은 아동학대심의위원회 등 전문기관과 정확한 아동학대 건수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은 보육교사는 아이들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한 점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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