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인사 안와" 맞은 후배는 의식불명…전직 조폭두목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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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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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개업한 가게에 찾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배를 폭행한 전직 조직폭력배 두목과 행동대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중상해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 등 일당 3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울산 일대에서 활동하던 조직폭력배 두목이었던 A씨와 친구이자 '행동대장'이었던 B씨는 2020년 3월 사회 후배 60대 C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3월 B씨가 운영하는 울산 남구의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후배인 C씨를 불렀다. 자신이 최근 개업한 가계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과 어울리는 것에 불만을 품은 A씨는 B씨와 함께 C씨를 폭행했다.

이들로부터 심하게 맞은 C씨는 머리에서 피를 흘렸고,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

아울러 A씨는 다른 일당 2명과 함께 '아파트 주택조합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돈이 나오면 갚겠다'고 다른 피해자 D씨를 속여 2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폭행 피해자가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에 있고, 편취금 또한 2억 5000만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C씨의 지병도 중상해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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