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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임명한 감사관이 김혜경 감사 총괄…野 "셀프감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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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4일 “언론을 통해 인지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즉시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에 대해 감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 한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전직 지사에 대한 경기도의 감사가 의혹을 제대로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부인 김혜경씨.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부인 김혜경씨. 연합뉴스

경기도는 김씨를 수행한 전 총무과 5급 공무원 배모씨와 비서실 전 직원 A씨(7급)의 텔레그램 대화와 전화 녹음 등을 토대로 제기된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배씨의 지시에 따라 금액과 시간, 장소를 미리 정해 놓고 소고기나 초밥 구입 등 김씨의 사적 용무 등에 10여 차례에 걸쳐 법인 카드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법인카드를 12만원 한도로 결제한 이유가 1인 식사비 한도(3만원)에 코로나19로 제한된 모임 인원(4명)을 고려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김씨가 불법 전속 비서를 두고 도청 의전차를 타며 법카(법인카드)로 쇠고기와 초밥을 먹었다”고 적었다.

법카 의혹 등 사실이면 행안부 지침 위반

제기된 의혹이 사실일 경우 이는 행정안전부 지침(자치단체장 배우자의 사적 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을 위반이 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16년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 권한 오용이 논란이 되자 ‘단체장 부부동반 해외출장 시 공적 목적 외 경비 지급 금지’ ‘배우자 관용차량 사적 이용 금지’ ‘사적 활동 공무원 동원 금지’ ‘관사 물품 교체 내용 연수 준수’ ‘인사개입 금지’ 등의 지침을 마련했다.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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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이 사실이라는 감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법적인 의미를 갖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단체장의 배우자는 지방공무원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 대상이 아니며 이 후보 역시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사퇴한 퇴직자 신분이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단체장의 배우자나 퇴직자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제재할 수 없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하게 사용한 공금이 있을 경우, 이를 환수하고 수사 의뢰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성남시장 때부터 공직자의 도덕성을 강조해 온 이 후보를 향한 비판 여론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후보 측근이 감사 총괄할 듯

정치권에서는 감사를 총괄하게 될 경기도 감사관이 이 후보의 측근이어서 보여주기식 감사가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 감사관은 이 후보와 같은 민변 출신으로 이 후보가 2020년 6월 임명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 감사관은 감사원에서 파견받아 임명했는데 이 후보가 이를 파기하고 측근들을 감사관에 임명했다”며 “지금 감사관이 감사원 출신이라면 일말의 기대라도 해 보겠지만, 이재명이 임명한 측근이 셀프감사를 한다고 하면 누가 그 결과를 믿겠느냐”고 주장했다. 경기도의 감사 기간을 예측할 수 없어서 대선(3월 9일) 전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유상범 법률지원단장과 이두아 부단장 등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 씨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의료법위반죄 등 고발장 제출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유상범 법률지원단장과 이두아 부단장 등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 씨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의료법위반죄 등 고발장 제출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전날 이 후보와 김씨, 배씨,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수행비서 백모씨와 경기도청 의무실 의사 등 5인을 직권남용 및 강요죄, 의료법 위반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 국고 등 손실죄, 업무방해죄, 증거인멸죄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감사 규정 등에 따라 원칙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입장 외에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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