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슬쩍 ‘뒷광고’…공정위, 9개월간 1만7020건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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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하루에 최소 116건의 소셜미디어(SNS) ‘뒷광고’가 올라오고 있다. 뒷광고는 협찬이나 대가를 받고도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홍보하는 게시물을 뜻한다.

SNS 뒷광고, 얼마나 올라왔나.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SNS 뒷광고, 얼마나 올라왔나.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모니터링해 1만7020건의 뒷광고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사실을 고지받고 이들이 자진시정한 뒷광고 게시물 건수는 3만1829건으로 더 많다. 페이스북 등 모니터링 대상에서 빠진 SNS와 적발되지 않은 뒷광고까지 합하면 하루 수백 건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단속 기간 중 인스타그램에서만 9538건(56%)의 뒷광고 게시물이 적발됐다. 네이버 블로그(7383건, 43.4%), 유튜브(99건, 0.6%)가 뒤를 이었다. 자진시정 건수로도 인스타그램이 1만6493건으로 가장 많았다.

2년여 전 처음으로 뒷광고가 문제가 됐을 때와는 달리, 최근엔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을 이용한 뒷광고가 적발 사례의 대다수였다. 공정위는 “SNS가 주요 마케팅 수단이 되면서 노출도를 높이기 위해 일반인이 광고에 동원된다”며 “특히 법 위반이라는 인식 없이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실제 공정위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SNS 광고 게시물을 작성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8.8%가 직장인으로 드러났다. 바로 다음은 주부(17.7%)였다. 나머지는 학생(7.4%), 기타(17.8%) 등이었다. 절반 이상이 다른 소득원이나 직업이 있는 일반인이었다. 전업 인플루언서는 1000명 중 83명(8.3%)에 불과했다. 모니터링 결과 조회 수가 1회에 불과한 게시물에도 뒷광고가 붙는 경우도 있었다.

다만 하루에 수백 건씩의 뒷광고 게시물이 올라오다 보니 현실적으로 일일이 법적 처분을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공정위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있지만 일부 게시자와 광고주는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종숙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자진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 중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경우는 엄정히 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NS가 소비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플랫폼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네이버 등 플랫폼이 콘텐트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내세우면서 뒷광고 시장이 커졌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SNS 이용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 28%가 SNS 인플루언서 광고가 기존 매체 광고보다 신뢰도가 높다고 답했다. 42.6%는 비슷하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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