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속보] '사법농단' 이규진 2심도 집행유예…이민걸은 벌금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왼쪽)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연합뉴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왼쪽)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농단'에 연루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법관들이 항소심에서도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는 27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를, 이 전 실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 파견 법관들을 동원해 헌재 내부 정보를 수집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실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 특정 사건 결론에 관해 재판부 심증을 파악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