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보상한도 배로 높여/자동차보험제도 어떻게 바뀌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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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험기간 1년으로 통일/「종합」가입자 부담 증가는 없어
재무부가 18일 보험심의위원회와 금융발전심의위원회 보험분과위에 올린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안은 항목별로 두세가지의 방안이 들어있다. 이중 관계부처와의 협의과정이나 재무부의 판단으로 볼때 가장 채택가능성이 큰 안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의 내용과 보험료등에 미칠 영향등을 알아본다.
▷무한보험제도◁
지금까지는 손해배상이 얼마가 되든 보험회사가 모두 물어주는 무한보험에 들어야 형사처벌을 면제(사망ㆍ뺑소니 및 중앙선침범 등 8대 중대법규위반사고는 제외)해줬다.
그러다보니 거의 모두(99.8%)가 무한보험에 들어 불필요한(교통사고의 99.6%가 5천만원 이내의 사고)보험료를 무는 격이 됐고 또 피해자의 소득이 높을 경우 보험료가 너무 많이 지급돼(최고판결액 5억4천만원)형평상 문제도 제기됐다.
따라서 앞으로는 5천만원,또는 1억원(대인사고)짜리 보험에 들면 형사처벌면제 적용을 받도록 하는 대신 인도로 뛰어들어 난 사고라든지 피해자가 6개월이상의 중상을 입은 경우등은 처벌면제대상에서 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겠다는 것이다.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보험금액을 5천만원으로 한다면 무한보험에 들때보다 2.4%(가족만 운전)∼3.1%(누구나 운전)보험료가 줄어든다.
그러나 보험가입액만큼만 보상이 되므로 피해자의 소득수준이 높아 그 이상의 보상을 해줘야할때는 초과액을 자신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책임보험제도◁
책임보험은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들어야하는 것인데 책임보험에서 지급되는 보상금액이 너무 적어 종합보험에 들지 않는 차에 치일 경우 실경비에도 못 미치는 보상금만을 받았다.
이에 따라 사망보상금의 경우 적어도 2천만원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적잖았으나 책임보험만 들고 있는 사람(전체의 약 20%)의 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는 등의 문제를 고려,현수준의 2배로 올리기로 했다.
또 책임보험은 자동차검사기간에 맞춰 2년,종합보험은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1년으로 통일해 종합보험을 들때 책임보험도 함께 들수 있도록 해 번거로움을 줄인다.
보상한도가 오름에 따라 책임보험료는 약 70%의 인상요인이 생기는데 그만큼 종합보험에서 지불하는 돈이 줄게돼 종합보험료가 인하(28%)되므로 현재 종합보험을 든 사람은 이에따른 부담증가가 없지만 책임보험만 든 사람은 그만큼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종합보험 보험금 지급기준◁
피해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위자료를 국가배상법 수준을 감안,상향조정한다.
본인사망의 경우 1백만원에서 1백50만원(50%)으로,부상 1급은 25만원에서 50만원(1백%),후유장애 1급은 30만원에서 1백만원(2백33%)으로 각각 인상,최소한 국가배상법의 절반수준이상으로 높인다.
또 본인이외 사망위자료도 50%(배우자 50만→75만원,부모ㆍ자녀 30만→45만원)올리며 부상 및 후유장애의 경우 나머지급수도 같은 비율로 올린다.
이경우 종합보험중 대인보험료는 14%,종합보험전체로는 8.3%의 인상요인이 생긴다.
위자료를 국가배상법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기타기준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나 보험료부담이 한꺼번에 늘어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의료제도◁
자동차보험환자는 의료보험 및 산재보험과 동일한 의료수가를 적용하고 자동차보험 의료비를 의료보험이 우선 지급하고 추후 자동차보험에 청구해 받도록 한다.
▷수리비제도◁
자동차정비업의 허가시설기준을 1급은 6백평에서 4백평으로,2급은 4백평에서 2백평으로 완화하고,3급정비업(1백평)과 경정비업(30평)을 신설한다. 3급은 승용차에 한해 정비가 가능토록하고 경정비업은 현재 난립하고 있는 카인테리어등 무허가업소중 기준이 맞는 업소를 허가해 간단한 수리ㆍ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박태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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