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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당정 “군사시설 보호구역 274만3000여평 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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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당정 “군사시설 보호구역 274만3000여평 해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서욱 국방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서욱 국방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여의도 면적 3.1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3천894㎡(약 274만 3000여평)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 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이번 보호구역 해제 지역은 접경지역, 경기·강원·인천 해제 면적이 작년에 비해 대폭 확대됐다"고 했다.

또 통제보호구역 369만㎡(111만6225평)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통제보호구역은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 협의를 거쳐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한보호구역 완화지역은 강원도 철원, 인천 강화군 교동면, 경기도 양주 광주 성남 등이 포함됐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밖에도 당정은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 약 3426만㎡를 분류해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건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하도록 해 민원인의 절차적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파주, 고양시, 양주시, 김포시, 강화도, 강원도 철원, 연천, 양구, 양양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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