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바이오틱스 왜 비싼가 했더니…일동제약, 공정위 시정명령 받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사진 일동제약]

[사진 일동제약]

일동제약이 프로바이오틱스 등 자사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가격 하한선을 정해놓고, 약국이 온라인을 통해 이보다 싸게 팔 경우 제품 공급 중단하겠다며 갑질을 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9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일동제약에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 약국에 위반 사실 통지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은 제조·수입업체가 도매상 등 판매업체에 제품을 공급하면 판매업체가 직접 또는 약국 등 소매상에 공급해 소비자에게 팔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2016년 12월∼2019년 5월 약국 유통용 건강기능식품 전 품목에 대해 소비자 판매가격을 정해놓고, 약국이 해당 제품을 온라인을 통해 직접 판매하거나 온라인 판매업체를 통해 판매할 때 자신이 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강제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 거래를 할 때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해 거래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대로 판매·제공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일동제약은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자신이 정한 소비자 판매가격보다 싸게 파는 약국과 온라인 판매업체를 감시했다.

이때 건강기능식품에 부착된 전파식별코드(RFID)를 추적하는 방법이 이용됐는데 모니터링을 통해 제시한 금액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약국에 제품 공급을 중단(출하금지)하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줬다. 일동제약이 적발한 횟수는 최소 110여 차례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확대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앞으로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