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소란, 출동 경찰 뺨때린 '공수처 위원' 임지봉 벌금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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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봉 한국헌법학회장. 오종택 기자

임지봉 한국헌법학회장. 오종택 기자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재판에 넘겨진 지 5년여 만에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교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교수는 지난 2016년 2월 9일 서울 송파구 한 식당에서 “주방장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증거 영상을 찍는 또 다른 경찰관을 향해 “까불지 말라”며 시비를 벌이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같은 해 4월 20일 불구속기소됐다.

임 교수는 재판에서 “법관의 영장 없이 휴대전화로 현장 상황을 촬영한 것은 영장주의 위반이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며 경찰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임 교수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현재 범행이 이뤄지고 있고 증거 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으면 영장 없이 촬영했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임 교수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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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교수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위원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등을 역임했고, 지난해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자문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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