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태권도 한지 20년…막대 끔찍 살해 납득 어렵다" 유족 울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70㎝ 플라스틱 막대를 이용해 직원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스포츠센터 대표 B씨가 구속됐다. [채널A 뉴스 캡처]

70㎝ 플라스틱 막대를 이용해 직원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스포츠센터 대표 B씨가 구속됐다. [채널A 뉴스 캡처]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의 폭행으로 숨진 피해자 유족이 “(피해자는) 태권도를 20년간 해왔고 왜소한 체격이 아니었다”며 지금까지 밝혀진 사고 경위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숨진 20대 남성 A씨의 유족은 지난 3일 JTBC와 인터뷰에서 평소 스포츠센터 대표 B씨(41·구속)가 A씨의 생일까지 챙겨줄 만큼 두 사람 사이가 좋았는데, 도구를 이용해 끔찍하게 살해된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유족은 “코로나19 때문에 수업이 없으니까 (A씨가) 조금 힘들다고는 했었다”며 “태권도 사범 쪽으로 자리를 봐줄 테니까 옮기는 게 어떻겠냐 했는데 그래도 자기는 사장님과 버틸 거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A씨가) 올해로 태권도만 20년 했고, 누구에게 맞거나 제압당할 만큼 왜소한 체격도 아니고 누구를 해칠만한 성품도 아니다”라며 A씨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해 말리려다 싸움이 났다는 B씨의 해명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고 전날 오후 10시쯤 A씨가 대리 기사가 잡히지 않는다고 가족에게 연락을 했고, 대리기사 번호를 알려줬다고 설명했다. JTBC가 공개한 A씨 휴대전화에는 실제로 당일 오후 11시30분까지 대리기사에게 전화를 건 내역이 담겨있었다.

B씨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공개한 유족은 경찰이 사고 경위가 정확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유족은 “경찰이 새벽에 이미 출동했던 사실이나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우리에게 제대로 말해주는 게 없어서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1일 B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B씨는 “직원이 의식이 없다”며 119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그는 경찰에 “같이 술을 마신 직원 A씨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해 말리다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B씨의 항문 부위가 70cm 플라스틱 막대에 찔리면서 장기가 손상돼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1차 소견을 받은 경찰은 B씨 혐의를 폭행치사에서 살인죄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7시간 전에도 만취 상태인 B씨가 “어떤 남성이 누나를 폭행했다”고 신고해 현장에 출동했으나 철수했다. 당시 경찰이 출동했을 땐 여성 대신 남성 직원인 A씨가 하의를 벗은 채 누워있었다. 이를 발견한 경찰은 A씨 가슴에 손을 얹어 맥박을 확인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돌아갔다.

경찰은 B씨가 횡설수설하는 데다 직원이 술에 취해 자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고, A씨 몸에 특별한 외상이 없어 돌아갔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추가 부검과 내부 폐쇄회로(CC) TV 분석 등을 토대로 A씨의 정확한 사망 시점을 확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B씨의 휴대전화와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 분석을 통해 범행 동기 파악에 힘쓰고 있다.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