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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막대로 항문 찔러 살인…7시간전 이미 하의 벗겨져 있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남성 직원의 체내 항문에 70㎝가량의 플라스틱 막대를 찔러 숨지게 한 스포츠센터 대표에 대해 경찰이 성적 의도를 가지고 폭행했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가해자인 어린이스포츠센터 대표 남성 A씨(41·구속)의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임의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31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대문구의 스포츠센터에서 20대 직원 B씨의 항문에 길이 70㎝가량의 플라스틱 막대를 찔러 넣었다. A씨는 B씨의 장기를 파열시켜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2일 밤 구속됐다. A씨는 성범죄나 폭력 관련 전과는 없다고 한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장기 손상으로 숨졌다는 1차 소견을 내놓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해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지난달 31일 오전 9시 5분쯤 119에 "자고 일어나니 직원이 의식이 없다"고 신고했다. 그 뒤 소방과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B씨와 술을 마셨는데 B씨가 음주운전을 하려 해 말리려다 폭행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는 119 신고 약 7시간 전인 같은 날 오전 2시쯤에도 "어떤 남자가 누나를 때리고 있다"고 신고해 스포츠센터에 경찰관 6명이 출동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말을 바꿔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싸웠는데 도망갔다"고 했고, 경찰의 폐쇄회로(CC)TV 확인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직접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경찰은 수색 중 B씨가 하체를 탈의한 채 누워있는 것을 발견해 옷을 덮어주고 맥박을 확인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뒤 철수했다. 당시 A씨는 "직원이 술먹고 자고 있으니 건들지 말아달라. 싸운사람하고 관련도 없고 피해도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경찰의 초동 출동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현장 출동 경찰관의 입장에서 살인 범죄를 인지할 수 없었을 것으로 우선 생각이 든다"며 "국민의 관점에서 미비점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수사를 이어간 뒤 이르면 이번 주말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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