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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쓰다듬자 경찰 철수…70㎝ 막대 엽기 폭행 직후였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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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 캡처]

[채널A 뉴스 캡처]

남성 직원의 항문에 70cm가량의 막대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 A씨(41·구속)가 폭행 이후 피해자 행세를 하며 경찰에 3번 신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의 맥박을 확인한 뒤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 A씨가 피해자 머리를 쓰다듬는 등 친분이 깊은 것처럼 행동해 철수했다.

지난 3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인 지난달 31일, 경찰에 3차례 신고 전화를 걸었다. 경찰은 첫 112 신고가 폭행 중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당시 오전 2시쯤 “누나가 맞고 있다”는 A씨의 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5분 뒤에는 전화를 걸어 웅얼대다 끊었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뒤에도 대응이 허술하다고 항의하며 또 한 차례 신고했다.

A씨의 신고로 서대문구의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에 경찰이 출동했을 땐 여성 대신 20대 남성 직원 B씨가 하의를 벗은 채 누워있었다. 이를 발견한 경찰은 B씨 가슴에 손을 얹어 맥박을 확인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직원이 술에 취해 자고 있으니 건드리지 말라. 신고와 관련 없다”고 둘러댔다.

경찰은 A씨 신고 이유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확인을 요구했지만, A씨는 거절하면서 “내가 나중에 따로 (폭행한) 남성을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당시 A씨는 경찰들 앞에서 누워 있는 B씨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기도 했다. 이 같은 모습을 본 경찰은 B씨 하반신을 외투로 덮고 현장에서 철수했다.

하지만 이후 CCTV를 확인한 결과 경찰이 도착하기 몇 분 전 A씨가 B씨의 하체를 70cm 길이의 플라스틱 막대로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 유족들은 A씨의 엽기적인 범행과 출동한 경찰의 대응에 분통을 터뜨렸다. B씨 유족은 채널A에 “(B씨가) 사장(A씨)이 착하고 좋다고 (했다). 내가 태권도 사범 자리까지 봐준다고 했는데도 빠득빠득 (우겨서) 거기서 일을 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경찰이 B씨를) 격정적으로 흔들거나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맥박이 뛰는지 확인하고 간 것”이라며 “그때 만약 119라도 불렀으면 살 수는 있지 않았을까”라고 주장했다.

자고 있다던 B씨는 결국 숨졌다. A씨는 31일 오전 9시 “같이 술 마신 친구가 의식과 호흡이 없다”며 119에 신고했고, 소방 당국의 연락을 받은 경찰은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발견 당시 B씨의 온몸에 멍이 든 채 바지만 탈의한 상태였고 머리 쪽에 가벼운 좌상과 엉덩이 쪽에 외상이 있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B씨의 항문 부위가 플라스틱 막대에 찔리면서 장기가 손상돼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1차 소견을 내놨고 경찰은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3일 “현장 출동 경찰관의 미비점이 있는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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